미국학생비자

미국 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뉴욕포커스 2016. 11. 7. 16:24

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그 동안 미국 학생 비자를 재발급시 모든 학생들은 인터뷰를 반드시 봐야 했지만, 이제 아래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로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


• 동일한 학교 또는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의 전공과 같은 공부를 계속하러 돌아갑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전 비이민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발급 받은 학생(F-1) 비자가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라면, 10개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 이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심사 후, 담당 영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담당 부서에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출발 예정일자로 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요 시간은 1~2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