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ESTA가 시행되면서, 미국 비자 없이 전자여권으로 미국을
쉽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전자여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관광비자처럼 전자여권으로 미국내 기간 연장과 다른 체류신분
예를 들면, 학생비자나 주제원 비자, 취업 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잘못된 정보가 미국내에서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법체류나 혹은 한국내에서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 90일 이상 혹은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B1B2 비자는 학생들이 받는 학생비자에 비해 발급이 더 까다로운 편이다.
학생들은 학생으로 공부 목적만 정확하게 밝히면 되지만, B1B2의 경우는 미국내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사가 납득을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40대 중반의 싱글 남성의 사업가의 관광비자 발급을 도와주었다.
10년 이상 사업을 하였지만, 매출은 높지 않았고, 20여년 전에 관광비자를 갖고 있었다.
근래에 전자여권으로 비지니스 관계로 약 한달정도 미국 방문이 있었고
추후 사업 확장을 위해 B1B2 관광비를 발급받기를 원했다.
비자 발급에 장단점이 있었고, 장점 중 하나는 오랫동안 무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미국의 비지니스 목적이 있기에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는 목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은 3개월 이상의 체류 목적이 있어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3개월 이상 머물 수는 있는만 영사에게 꼭 3개월 혹은 그 이상 머문다고 이야기 할 이유는 없다.
3개월 이상 미국에 머문다고 하면, 3개월 방문의 목적과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영사가 물어볼 수 있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40대 사업가는 실제적으로 한달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 기간을 한달로 적고, 인터뷰시에는 한달로 예상하지만, 비지니스상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며칠 전 인터뷰는 젊은 백인 영사가 봤다고 하는데, 미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무역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어느나라에 수출을 할것인지, 아이템이 어떻게 되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었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답변을 하였고,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러므로 무리한 여행 혹은 비지니스 계획 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설명한다면, 보다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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