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 비자 설명 및 자격 요건
*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공립 학교
미국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됩니다.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A, E, F-2, G, H-4, J-2, L-2, M-2 또는 기타 동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공립 초등학교 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비자유효기간
학생비자는 인터뷰 시에 신청인이 작성한 비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희망 체류기간과 제출된 서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실제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체류기간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유학비자 신청시기와 입국시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유학비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SEVIS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는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 안보부입니다.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는 단정을 사전에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후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입국공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I-20: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로서 인터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Sevis Fee: 유학비자(F/M)와 문화교류비자(J) 신청자는 인터뷰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동반비자(F2/M2): 유학비자(F1, M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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