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B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을 잠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여행 목적 및 기타 요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어떠한 종류의 비자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행 시 어떠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여행 목적 비이민 비자 | 비자 종류 |
---|---|
운동 선수, 아마추어 및 프로(상금을 위해서만 경쟁하는 선수) | B-1 |
운동 선수, 예술가, 연예인 | P |
사업 방문 | B-1 |
선원(미국 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 | D |
외교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 | A |
가사 근로자 또는 유모(외국 국적의 고용주가 있어야 함) | B-1 |
지정된 국제 기구 및 NATO의 직원 | G1-G5,NATO |
교환 방문 | J |
교환 방문 - 오페어 | J-1 |
교환 방문 - 미성년자(21세 미만) 또는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 J-2 |
교환 방문 - 전문직 종사자, 학자, 교사 | J-1 |
교환 방문 - 국제적, 문화적 | J,Q |
약혼자 | K-1 |
미국 내 주재한 외국 군대 근무자 | A-2,NATO1-6 |
과학, 예술, 고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외국인 | O-1 |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칠레 | H-1B1 |
자유 무역 협정(FTA) 전문가: 싱가포르 | H-1B1 |
정보 언론 대표(언론사, 기자) | I |
사내 전근 | L |
의학적 치료, 다음을 위한 방문 | B-2 |
의료 종사자의 부족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간호사 | H-1C |
의사 | J-1,H-1B |
종교인 | R |
고도의 특수 지식을 요하는 분야의 전문직 | H-1B |
학생 - 정규 학업 및 언어 연수 | F-1 |
학생 동반 가족 - F-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 F-2 |
학생 - 직업관련 | M-1 |
학생 동반 가족 - M-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 M-2 |
임시 노동자 - 계절적 농업 | H-2A |
임시 노동자 - 비농업 | H-2B |
관광, 휴가, 여가를 위한 방문 | B-2 |
구직이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트레이닝 | H-3 |
투자자 | E-2 |
무역인 | E-1 |
미국 경유 | C |
많은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있지만, 유학생의 경우, F1,M1 학생비자, J1 교환학생, 문화교류비자 및 F2,M2,J2 등 동반비자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B1,B2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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