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3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재발급) 이용하기

그 동안 기존에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자를 발급 받을 때 관광 및 학생, 교환 방문등의 일부 비자는 아래 조건이 맞을때 인터뷰 없이 서류 접수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이민 관광/상용(B1/B2),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혹은 CW비자 재발급시,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경우, 서류가 반송..

유학컬럼 2017.10.12

인터뷰 없이 학생 비자 서류 접수 제도를 이용할때 유의사항!

그동안 오랫동안.... 학생 및 관광 등의 비자에는 비자가 만료될때 갱신의 의미가 없이 무조건 처음 받을 때처럼 모든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던지 상관 없이.. 무조건 처음처럼~~ 그런데, 근래에 비자 만료로 인한 비자 재발급 관련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직접 인터뷰 없이, 비자 서류를 일양택배(미국비자 전담 택배사)를 이용한 서류 심사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편리한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직접 비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인터뷰 없이 진행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서류 접수 후 1주일이 아니 4일정도에 비자를 받..

미국학생비자 2016.11.09

40대 중반 싱글 남성 사업가 B1B2 관광 비자 받기

2008년 ESTA가 시행되면서, 미국 비자 없이 전자여권으로 미국을 쉽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전자여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관광비자처럼 전자여권으로 미국내 기간 연장과 다른 체류신분 예를 들면, 학생비자나 주제원 비자, 취업 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잘못된 정보가 미국내에서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법체류나 혹은 한국내에서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 90일 이상 혹은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B1B2 비자는 학생들이 받는 학생비자에 비해 발급이 더 까다로운 편이다. 학생들은 학생으로 공..

미국학생비자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