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ESTA가 시행되면서, 미국 비자 없이 전자여권으로 미국을 쉽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전자여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 관광비자처럼 전자여권으로 미국내 기간 연장과 다른 체류신분 예를 들면, 학생비자나 주제원 비자, 취업 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잘못된 정보가 미국내에서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법체류나 혹은 한국내에서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 90일 이상 혹은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B1B2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B1B2 비자는 학생들이 받는 학생비자에 비해 발급이 더 까다로운 편이다. 학생들은 학생으로 공..